[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최근 중대범죄로 자리 잡은 기술유출범죄의 양형기준을 신설한다.
대법원 양형위(위원장 이상원)는 지난 8일 대법원 회의실에서 제126차 회의를 열고 지식재산권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핵심기술 국외 유출·침해, 전략기술 국외·국내 침해, 방위산업기술 국외·국내 침해 및 누설·도용 등 범죄에 대해 양형기준을 새로 설정하기로 했다.
기존의 하나의 유형으로 통합됐던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기술유출범죄를 분리해 '산업기술 등 침해행위'라는 독립된 유형을 신설하는 계획도 세웠다.
양형위는 "다양한 지식재산권 관련 범죄를 하나의 범죄군 틀 내에서 정리하여 제시함으로써 적용의 편이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반면 새로운 범죄군을 신설할 경우 해당 범죄군을 찾는 데 혼선을 야기할 우려 있다"고 설명했다.
양형위는 피해액 또는 피해 정도에 따른 유형 분류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피해액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는 경우 엄격하고 세밀한 피해액 심리가 필요한데, 피해기술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지식재산 사건의 경우 기술적 어려움으로 현재도 사건의 심리가 상당히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아 피해액을 세밀하게 심리해야 하는 경우 양형심리 부담이 지나치게 가중되고 형사재판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피해 정도는 유형 분류가 아닌 양형인자 등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향후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양형위는 내년 3월 전체회의에서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한다. 다음 달 18일 열릴 127차 회의에서는 마약범죄 및 스토킹범죄 양형기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