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슬기로운 직장생활] 노동조합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기사입력 : 2023년09월21일 07:00

최종수정 : 2023년09월21일 08:26

상급단체·산별노조 가입시 조합원 자격
조합원 자격 얻으면 노동조합 설립 충족
단결권·단체교섭·행동권 '노동 3권' 부여

우리는 왜 노동조합을 만들었으며 노동조합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할까요? 다른 동종 회사와 비교해 임금이 적게 오르기 때문에 임금인상을 위해서 또는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해서 근로조건 개선과 처우 개선을 위해 노동조합을 만들기도 했을 것이다.

그러나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해서 자동으로 임금이 오르거나 처우가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 모두가 노동조합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여도 노동조합이 어떤 일을 하여야 하는가, 어떻게 활동해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이 서로 다르고 미숙한 활동과 운영으로 노, 사 관계가 감정과 대립으로 악화되거나, 노.노 갈등으로 노동조합 활동이 힘들어져 무력화되기도 한다.

예전에는 노동조합을 결성하기 위해 몇 달 또는 몇 년을 공부와 단련을 통해, 부당노동행위와 탄압을 견디며 노동조합을 지켜낼 수 있는 사전 준비 기간을 갖고서야 노동조합을 결성하였던 시절이 있었다. 지금은 상급단체나 산별노조에 가입만 하면 조합원이 되고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사진=중앙노동위원회]

그러나 쉬운 그것만큼 노동조합 활동과 운영에 대해, 그에 걸맞은 기초나 조건이 제대로 채워지지 않은 약한 조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수십 년간 노동운동을 경험한 선배로서 노동조합이란 무엇이며 올바른 노동조합 활동과 운영에 대하여 조언을 하고자 한다.

헌법 '제33조'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근로자들이 주체가 되어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단결권·노동조합을 통해 사용자와 협상할 수 있는 단체교섭권, 노사 협상이 결렬되었을 시 단체교섭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이를 '노동 3권'이라 한다.

헌법에 근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면 '노동조합'이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이다'라고 되어 있다.

이처럼 헌법이 노동 3권을 보장한 취지는 개인의 근로자들은 회사에 입사 시 최저 기준으로 정해진 최저 임금, 근로기준법으로 규정된 근로조건을 법 테두리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취업해 일하게 된다. 그러나 을이란 위치에 있는 근로자는 취업을 위해선 불리한 조건에서 불평등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근로자들은 사용자에게 개별적 대응으로 동등한 위치에서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개선 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결사체인 노동조합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사용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단체교섭을 하고 그 조직의 집단적인 힘을 통해 임금 및 근로조건의 개선을 이뤄내고, 나아가 산업평화를 유지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도 한다.

[사진=중앙노동위원회]

근로자는 노동3권을 보장받고,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한다는 취지에 적합하게 그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듯이 노사관계 분야에서도 많은 다툼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노사의 자주적인 노력과 오랜 경험과 관행의 축적으로 건전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정착시켜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본다. 아직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하려는 사례도 있어, 이는 스스로 노동조합 활동에 운신의 폭을 제한시키는 결과를 만들기도 한다.

헌법상의 노동3권 보장 취지에 맞게 합법적인 방법으로도 적합하게 그 권리를 행사하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권리행사를 취해야 그 취지에 부합하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인가? 노동조합의 생명은 단체교섭이다. 단체교섭이 이뤄지지 않는 조직은 노사협의회에 불과하다.

노사협의회는 단체행동권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단체행동은 직접 행동하지 않아도 단체교섭에 배경이 되어 힘을 실어주게 됨으로 합의를 이뤄낼 수 있게 된다.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이뤄지는 단체행동이 정당하게 평가받기 위해선 권리 행사의 목적이(요구) 정당하여야 하고 그 수단(행동) 또한 정당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조합의 요구에 더 받아야 한다는 주장과 더 줄 수 없다는 사용자 노사 양측의 주장은 극히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노사 당사자의 당연한 주장을 협상과 대화의 방법으로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나, 부득이 쟁의행위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호소하고 행동한다 하더라도, 이는 법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며, 어떤 경우라도 불법적인 실력행사가 채택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임금 협상 중 불법적인 쟁의행위가 불법 시비로 징계와 고소, 고발이 이뤄지게 되면 임금인상이란 본질은 사라지고 감정과 대립이 격화되어 노사 관계 악화뿐만이 아니라, 징계와 고소 고발 철회라는 추가적인 요구가 발생하여 임금인상 투쟁마져 실패로 빠뜨리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교섭대상이 될 수 없는 순수한 인사,경영에 관한 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는 단체 행동은 배재해야 한다. 이는 교섭요구와 쟁의행위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함으로 해결되기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온전한 노동권을 주장하고 보장받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경영권도 존중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사진=중앙노동위원회]

반면 사용자의 의도된 불법을 유인하는 행위는 지양되고 노동조합을 부정하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가 강력하게 제대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으로서 존중받고 정당한 요구 관철을 위해서는 단체교섭에 있어서는 철저한 사전 준비(조사,교육,홍보)와 단체행동의 강한 힘을 필요로 한다. 이는 평상시 노동조합의 활발한 일상활동을 통해 살아있는 조직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조직을 확대하고 교육, 홍보와 각종 소모임 활동은 교류와 소통으로 조합원의 의식에 질을 높여야 한다.

조합원 모두가 요구하고 참여하여 함께 책임지는 노동조합. 간부 몇 사람이 움직이는 자판기노조가 아니라, 노조의 정해진 각종 회의가 개최되고 민주적으로 투명하게 운영되어 조합원과 함께하는 것이 살아있는 조직, 힘 있는 조직이며 굳이 극단적인 파업이나 단체 행동까지 가지 않아도 우리의 요구는 쟁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노사는 상호 상생과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정착시키길 노력해야 하며, 노동조합은 조직을 강화하고 안정시키는 게 평화적 노사관계를 이루는데 첫걸음이 될 것이다. 

오길성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준상근 조정위원 

※ [슬기로은 직장생활]은 <뉴스핌>이 중앙노동위원회와 제휴를 맺고 위원회가 분기별로 발간하는 계간지 <조정과 심판>에 담긴 직장생활 노하우 주요내용을 연재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