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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직장생활] 노동조합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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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단체·산별노조 가입시 조합원 자격
조합원 자격 얻으면 노동조합 설립 충족
단결권·단체교섭·행동권 '노동 3권' 부여

우리는 왜 노동조합을 만들었으며 노동조합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할까요? 다른 동종 회사와 비교해 임금이 적게 오르기 때문에 임금인상을 위해서 또는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해서 근로조건 개선과 처우 개선을 위해 노동조합을 만들기도 했을 것이다.

그러나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해서 자동으로 임금이 오르거나 처우가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 모두가 노동조합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여도 노동조합이 어떤 일을 하여야 하는가, 어떻게 활동해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이 서로 다르고 미숙한 활동과 운영으로 노, 사 관계가 감정과 대립으로 악화되거나, 노.노 갈등으로 노동조합 활동이 힘들어져 무력화되기도 한다.

예전에는 노동조합을 결성하기 위해 몇 달 또는 몇 년을 공부와 단련을 통해, 부당노동행위와 탄압을 견디며 노동조합을 지켜낼 수 있는 사전 준비 기간을 갖고서야 노동조합을 결성하였던 시절이 있었다. 지금은 상급단체나 산별노조에 가입만 하면 조합원이 되고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사진=중앙노동위원회]

그러나 쉬운 그것만큼 노동조합 활동과 운영에 대해, 그에 걸맞은 기초나 조건이 제대로 채워지지 않은 약한 조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수십 년간 노동운동을 경험한 선배로서 노동조합이란 무엇이며 올바른 노동조합 활동과 운영에 대하여 조언을 하고자 한다.

헌법 '제33조'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근로자들이 주체가 되어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단결권·노동조합을 통해 사용자와 협상할 수 있는 단체교섭권, 노사 협상이 결렬되었을 시 단체교섭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이를 '노동 3권'이라 한다.

헌법에 근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면 '노동조합'이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이다'라고 되어 있다.

이처럼 헌법이 노동 3권을 보장한 취지는 개인의 근로자들은 회사에 입사 시 최저 기준으로 정해진 최저 임금, 근로기준법으로 규정된 근로조건을 법 테두리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취업해 일하게 된다. 그러나 을이란 위치에 있는 근로자는 취업을 위해선 불리한 조건에서 불평등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근로자들은 사용자에게 개별적 대응으로 동등한 위치에서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개선 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결사체인 노동조합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사용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단체교섭을 하고 그 조직의 집단적인 힘을 통해 임금 및 근로조건의 개선을 이뤄내고, 나아가 산업평화를 유지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도 한다.

[사진=중앙노동위원회]

근로자는 노동3권을 보장받고,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한다는 취지에 적합하게 그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듯이 노사관계 분야에서도 많은 다툼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노사의 자주적인 노력과 오랜 경험과 관행의 축적으로 건전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정착시켜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본다. 아직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하려는 사례도 있어, 이는 스스로 노동조합 활동에 운신의 폭을 제한시키는 결과를 만들기도 한다.

헌법상의 노동3권 보장 취지에 맞게 합법적인 방법으로도 적합하게 그 권리를 행사하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권리행사를 취해야 그 취지에 부합하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인가? 노동조합의 생명은 단체교섭이다. 단체교섭이 이뤄지지 않는 조직은 노사협의회에 불과하다.

노사협의회는 단체행동권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단체행동은 직접 행동하지 않아도 단체교섭에 배경이 되어 힘을 실어주게 됨으로 합의를 이뤄낼 수 있게 된다.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이뤄지는 단체행동이 정당하게 평가받기 위해선 권리 행사의 목적이(요구) 정당하여야 하고 그 수단(행동) 또한 정당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조합의 요구에 더 받아야 한다는 주장과 더 줄 수 없다는 사용자 노사 양측의 주장은 극히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노사 당사자의 당연한 주장을 협상과 대화의 방법으로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나, 부득이 쟁의행위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호소하고 행동한다 하더라도, 이는 법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며, 어떤 경우라도 불법적인 실력행사가 채택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임금 협상 중 불법적인 쟁의행위가 불법 시비로 징계와 고소, 고발이 이뤄지게 되면 임금인상이란 본질은 사라지고 감정과 대립이 격화되어 노사 관계 악화뿐만이 아니라, 징계와 고소 고발 철회라는 추가적인 요구가 발생하여 임금인상 투쟁마져 실패로 빠뜨리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교섭대상이 될 수 없는 순수한 인사,경영에 관한 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는 단체 행동은 배재해야 한다. 이는 교섭요구와 쟁의행위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함으로 해결되기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온전한 노동권을 주장하고 보장받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경영권도 존중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사진=중앙노동위원회]

반면 사용자의 의도된 불법을 유인하는 행위는 지양되고 노동조합을 부정하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가 강력하게 제대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으로서 존중받고 정당한 요구 관철을 위해서는 단체교섭에 있어서는 철저한 사전 준비(조사,교육,홍보)와 단체행동의 강한 힘을 필요로 한다. 이는 평상시 노동조합의 활발한 일상활동을 통해 살아있는 조직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조직을 확대하고 교육, 홍보와 각종 소모임 활동은 교류와 소통으로 조합원의 의식에 질을 높여야 한다.

조합원 모두가 요구하고 참여하여 함께 책임지는 노동조합. 간부 몇 사람이 움직이는 자판기노조가 아니라, 노조의 정해진 각종 회의가 개최되고 민주적으로 투명하게 운영되어 조합원과 함께하는 것이 살아있는 조직, 힘 있는 조직이며 굳이 극단적인 파업이나 단체 행동까지 가지 않아도 우리의 요구는 쟁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노사는 상호 상생과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정착시키길 노력해야 하며, 노동조합은 조직을 강화하고 안정시키는 게 평화적 노사관계를 이루는데 첫걸음이 될 것이다. 

오길성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준상근 조정위원 

※ [슬기로은 직장생활]은 <뉴스핌>이 중앙노동위원회와 제휴를 맺고 위원회가 분기별로 발간하는 계간지 <조정과 심판>에 담긴 직장생활 노하우 주요내용을 연재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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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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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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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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