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슬기로운 직장생활] 노동조합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기사입력 : 2023년09월21일 07:00

최종수정 : 2023년09월21일 08:26

상급단체·산별노조 가입시 조합원 자격
조합원 자격 얻으면 노동조합 설립 충족
단결권·단체교섭·행동권 '노동 3권' 부여

우리는 왜 노동조합을 만들었으며 노동조합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할까요? 다른 동종 회사와 비교해 임금이 적게 오르기 때문에 임금인상을 위해서 또는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해서 근로조건 개선과 처우 개선을 위해 노동조합을 만들기도 했을 것이다.

그러나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해서 자동으로 임금이 오르거나 처우가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 모두가 노동조합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여도 노동조합이 어떤 일을 하여야 하는가, 어떻게 활동해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이 서로 다르고 미숙한 활동과 운영으로 노, 사 관계가 감정과 대립으로 악화되거나, 노.노 갈등으로 노동조합 활동이 힘들어져 무력화되기도 한다.

예전에는 노동조합을 결성하기 위해 몇 달 또는 몇 년을 공부와 단련을 통해, 부당노동행위와 탄압을 견디며 노동조합을 지켜낼 수 있는 사전 준비 기간을 갖고서야 노동조합을 결성하였던 시절이 있었다. 지금은 상급단체나 산별노조에 가입만 하면 조합원이 되고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사진=중앙노동위원회]

그러나 쉬운 그것만큼 노동조합 활동과 운영에 대해, 그에 걸맞은 기초나 조건이 제대로 채워지지 않은 약한 조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수십 년간 노동운동을 경험한 선배로서 노동조합이란 무엇이며 올바른 노동조합 활동과 운영에 대하여 조언을 하고자 한다.

헌법 '제33조'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근로자들이 주체가 되어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단결권·노동조합을 통해 사용자와 협상할 수 있는 단체교섭권, 노사 협상이 결렬되었을 시 단체교섭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이를 '노동 3권'이라 한다.

헌법에 근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면 '노동조합'이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이다'라고 되어 있다.

이처럼 헌법이 노동 3권을 보장한 취지는 개인의 근로자들은 회사에 입사 시 최저 기준으로 정해진 최저 임금, 근로기준법으로 규정된 근로조건을 법 테두리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취업해 일하게 된다. 그러나 을이란 위치에 있는 근로자는 취업을 위해선 불리한 조건에서 불평등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근로자들은 사용자에게 개별적 대응으로 동등한 위치에서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개선 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결사체인 노동조합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사용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단체교섭을 하고 그 조직의 집단적인 힘을 통해 임금 및 근로조건의 개선을 이뤄내고, 나아가 산업평화를 유지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도 한다.

[사진=중앙노동위원회]

근로자는 노동3권을 보장받고,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한다는 취지에 적합하게 그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듯이 노사관계 분야에서도 많은 다툼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노사의 자주적인 노력과 오랜 경험과 관행의 축적으로 건전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정착시켜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본다. 아직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하려는 사례도 있어, 이는 스스로 노동조합 활동에 운신의 폭을 제한시키는 결과를 만들기도 한다.

헌법상의 노동3권 보장 취지에 맞게 합법적인 방법으로도 적합하게 그 권리를 행사하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권리행사를 취해야 그 취지에 부합하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인가? 노동조합의 생명은 단체교섭이다. 단체교섭이 이뤄지지 않는 조직은 노사협의회에 불과하다.

노사협의회는 단체행동권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단체행동은 직접 행동하지 않아도 단체교섭에 배경이 되어 힘을 실어주게 됨으로 합의를 이뤄낼 수 있게 된다.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이뤄지는 단체행동이 정당하게 평가받기 위해선 권리 행사의 목적이(요구) 정당하여야 하고 그 수단(행동) 또한 정당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조합의 요구에 더 받아야 한다는 주장과 더 줄 수 없다는 사용자 노사 양측의 주장은 극히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노사 당사자의 당연한 주장을 협상과 대화의 방법으로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나, 부득이 쟁의행위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호소하고 행동한다 하더라도, 이는 법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며, 어떤 경우라도 불법적인 실력행사가 채택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임금 협상 중 불법적인 쟁의행위가 불법 시비로 징계와 고소, 고발이 이뤄지게 되면 임금인상이란 본질은 사라지고 감정과 대립이 격화되어 노사 관계 악화뿐만이 아니라, 징계와 고소 고발 철회라는 추가적인 요구가 발생하여 임금인상 투쟁마져 실패로 빠뜨리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교섭대상이 될 수 없는 순수한 인사,경영에 관한 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는 단체 행동은 배재해야 한다. 이는 교섭요구와 쟁의행위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함으로 해결되기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온전한 노동권을 주장하고 보장받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경영권도 존중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사진=중앙노동위원회]

반면 사용자의 의도된 불법을 유인하는 행위는 지양되고 노동조합을 부정하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가 강력하게 제대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으로서 존중받고 정당한 요구 관철을 위해서는 단체교섭에 있어서는 철저한 사전 준비(조사,교육,홍보)와 단체행동의 강한 힘을 필요로 한다. 이는 평상시 노동조합의 활발한 일상활동을 통해 살아있는 조직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조직을 확대하고 교육, 홍보와 각종 소모임 활동은 교류와 소통으로 조합원의 의식에 질을 높여야 한다.

조합원 모두가 요구하고 참여하여 함께 책임지는 노동조합. 간부 몇 사람이 움직이는 자판기노조가 아니라, 노조의 정해진 각종 회의가 개최되고 민주적으로 투명하게 운영되어 조합원과 함께하는 것이 살아있는 조직, 힘 있는 조직이며 굳이 극단적인 파업이나 단체 행동까지 가지 않아도 우리의 요구는 쟁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노사는 상호 상생과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정착시키길 노력해야 하며, 노동조합은 조직을 강화하고 안정시키는 게 평화적 노사관계를 이루는데 첫걸음이 될 것이다. 

오길성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준상근 조정위원 

※ [슬기로은 직장생활]은 <뉴스핌>이 중앙노동위원회와 제휴를 맺고 위원회가 분기별로 발간하는 계간지 <조정과 심판>에 담긴 직장생활 노하우 주요내용을 연재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