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은행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BNK경남은행 본점 전경 [사진=BNK경남은행] |
12일 국민의힘 윤한홍 국회의원(창원시 마산회원구)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권 금융사고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직원이 1400억여원을 횡령·유용한 것이 드러나 물의를 빚은 경남은행은 2018년 이후 발생한 금융 사고 중 6건을 금융당국에 제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은행은 또 지난 2020년 횡령(피해액 450만원)과 2021년 배임(1억원) 사고를 인지한 즉시 보고하지 않아 '경영 유의' 등의 조치를 받았다.
최근에는 고객이 지점에 오지 않는데도 계좌를 개설해주고,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금융거래 설명 확인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경남은행은 과태료 처분을, 해당직원 3명에게는 주의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윤한홍 의원은 "금융권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며 "내부통제 실패에 따른 피해 규모가 갈수록 커지는 만큼,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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