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박스 후보 상품 정보 미표기 법 위반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앞으로 '묻지마 랜덤박스' 판매가 일부분 제한을 받게 됐다. 정부가 랜덤박스 판매시 상품군의 정보를 충분히 밝히지 않은 판매자에 과태료를 부과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켓몬코리아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해당 랜덤박스의 판매페이지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3.09.12 biggerthanseoul@newspim.com |
포켓몬코리아는 2023년 1월 자사의 사이버몰 '포켓몬스토어'에서 '2023 신년맞이 럭키박스'라는 이름의 랜덤박스를 판매하면서 랜덤박스 후보상품(83개)에 대한 상품명, 제조국 등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랜덤박스는 소비자는 배송될 가능성이 있는 후보 상품집단만을 알 수 있고, 내용물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이 배송되는지 알 수 없는 형태의 판매방식이다. 다만 이번에는 어떠한 상품이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제공되지 않아 소비자가 합리적 구매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판매업자는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의 상품명, 제조국 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하는데도 포켓몬코리아는 랜덤박스의 후보 상품 및 그 상품의 정보를 표시하지 않고 랜덤박스의 판매가와 구성품의 가격만을 표시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랜덤박스 판매방식 자체에 대한 제재가 아닌 소비자에게 필요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를 제재한 사례라는 점을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사한 방식으로 랜덤박스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들에게 주의를 주고 정보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사전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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