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5호선 연장 호재에도 빠지네" 선반영된 김포 집값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수도권 주택시장 회복세에도 김포 약세 지속
5호선 연장 선반영 및 주변지역 입주물량 부담
주거환경 개선되면 향후 지역가치 상승 기대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노선 추진이라는 개발 호재에도 경기도 김포시 주택시장이 좀처럼 활기를 찾지 못하고 있다.

지하철5호선 연장 호재가 시세에 상당부분 선반영된 데다 수도권 서북·서남부 지역으로 10만여 가구 규모의 입주 물량이 집값 회복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서울을 잇는 김포골드라인의 혼잡도 문제로 주거 환경이 아직 열악하다는 인식도 수요 감소의 한 원인으로 해석된다.

◆ 주택경기 회복기에도 주요 단지 수천만원 하락

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김포시 아파트값이 잇단 교통망 호재에도 하락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김포시 풍무동 풍무센트럴푸르지오(2467가구) 전용 84㎡는 지난 7월 최고 6억4500만원에 거래됐으나 지난달에는 6억원에 손바뀜이 이뤄졌다. 2021년 최고가 8억3000만원과 비교하면 2억3000만원 하락한 가격이다.

주택경기 회복기에도 김포시 아파트값이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김포한강신도시 모습. [사진=이동훈기자]

김포시 걸포동 한강메트로자이2단지(2456가구) 전용 84㎡는 지난 7월 7억 700만원에서 지난달에는 6억8800만원으로 내려앉았다. 2020년 7억원을 돌파하고 2021년 최고 11억원 찍은 후 빠르게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두 달 넘게 아파트값이 상승 전환했으나 김포시는 약세가 지속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김포시는 주택경기 회복 기대감에 편승해 올해 2분기까지 약보합세를 기록했다. 하지만 8월 들어 약세로 돌아서더니 한 달 이상 가격이 내렸다. 주간 단위로는 7월 마지막주 0.09%를 시작으로 0.10%, 0.06%, 0.10%, 0.04% 각각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달 첫 주에도 전주 대비 0.08% 하락했다.

아파트 거래량도 주춤하다. 지난 5월 아파트 거래량이 460건으로 정점을 찍은 후 6월 430건, 7월 417건, 8월 373건으로 감소했다. 주택경기 호황기였던 2020년 월간 최대 거래량은 2500건에 육박했다.

◆ 호재 선반영, 입주물량 부담...향후 지역가치는 기대

지하철 5호선 연장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노선 추진 등의 교통망 호재에도 실수요와 투자수요의 관심을 크게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서울로 가는 김포골드라인이 '지옥철'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에 따르면 김포골드라인 혼잡도는 평균 193%이다. 김포골드라인 전동차 한 칸의 정원이 172명인데, 현재도 평균적으로 332명이 탑승하고 있다는 얘기다. 혼잡도가 통상 150%를 넘으면 승객은 열차 내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등 불편함을 느낀다. 국토교통부가 이 지역에 버스전용차로를 개통하고 셔틀버스를 투입해 혼잡도를 낮추려는 노력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은 것이다.

김포를 둘러쌓고 주변에 입주 물량이 많다는 것도 부담이다. 수도권 서북·서남부에 인천 검단·파주 운정·고양 덕은지구 등 10만여 가구가 입주를 대기하고 있고 2027년부터 총 4만6000가구인 김포한강2신도시까지 추가로 들어선다.

교통망 호재가 선반영된 측면도 있다. 지하철5호선 연장은 2018년 12월 정부의 수도권 3기 신도시 계획이 발표되면서 예견됐던 부분이다. 이듬해 발표된 국토부 대광위의 '비전 2030'에 5호선 김포 연장이 '김포한강선'이라는 이름으로 공식 추진되기도 했다. 주택경기 호황기에 GTX-D노선 추진, 대곡소사선 등 호재가 맞물리면서 주요 단지의 시세가 분양가 대비 2배 넘게 뛰기도 했다.

대광위는 다음주 중 5호선 연장노선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경기도(김포시)는 검단신도시 1곳과 인천 불로동·김포 감정동 경계 1곳 등 검단지역에 1.5개 역사만 운행하는 노선을, 인천시와 서구는 검단신도시 2곳과 원당지구 1곳, 불로동·감정동 경계 1곳 등 'U'자 형의 3.5개 역사 노선을 대광위에 제출했다

풍무역 주변 A공인중개소 대표는 "서울까지 이동하기 불편한 대중교통 노선과 주변 10만여 가구가 넘는 입주물량 등이 가격 상승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다만 신규 철도노선이 개통하고 아파트 입주 및 상업시설 개발이 마무리되면 지역적 가치가 현재보다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