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분양주택인 '신혼희망타운'에 제공되는 대출 금리를 계약일이 아닌 청약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9.07 leehs@newspim.com |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가 신혼희망타운 사전 청약을 받으면서 고지한 것(대출 금리)에 대한 신뢰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 시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혼희망타운은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공공분양주택이다.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가 낮고 연 1.3%의 고정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대신 시세 차익의 최대 50%를 정부와 공유하도록 했다.
최근 정부는 청약저축 금리를 2.1%에서 2.8%로 올리면서 정책대출 금리도 올렸고 신혼희망타운 대출 금리를 연 1.3%에서 1.6%로 인상하겠다는 개정 시행세칙을 은행들에 통보했다. 은행들은 지난달 30일을 기준으로 금리를 일제히 0.3%포인트 인상하기로 한 상태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월 30일 전에 입주한 신혼희망타운 아파트는 연 1.3% 금리로 대출됐고 8월 30일 이후 입주한 6000가구에게는 변동된 금리가 고지됐다"며 "입주예정자들 입장에선 이미 3년 전 고정금리로 알고 청약 여부를 결정했는데 이들도 보호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대출 금리) 기준점을 계약 체결이 아니라 청약 시점으로 옮기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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