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청주시의회는 8일 제81회 임시회에서 복지교육위원회 이화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디지털 기기와 정보통신 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청주시의회 임시회. [사진 = 뉴스핌DB] |
주요 내용은 ▲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 ▲ 실태조사 ▲ 피해자 보호·지원사업 ▲ 2차피해 방지 ▲ 비밀준수 의무 등이다.
이로써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상담 및 치료, 법률지원, 의료지원, 영상삭제 지원, 예방교육과 인식개선 사업 등을 진행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교육청, 경찰청, 의료기관, 언론기관,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명문화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지역 행정기관과 유관기관의 전방위적 협력이 필요함을 조례안에 명시했다.
이화정 의원은"최근 온·오프라인 상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가 심각한 수준이다"며 "이번 조례가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 당사자의 고통을 최소화 할 수 있는데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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