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용 한울본부장 "신한울2호기 안전운영...지역사회 큰 보탬 되도록 노력할 것"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울진의 신한울원전2호기가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운영허가를 승인받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7일 제183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고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신청한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2호기(신한울 2호기) 운영허가'를 승인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7일 운영허가 승인받은 경북 울진의 신한울원전2호기.사진 우측 원자로가 2호기임.[사진=한울원전본부]2023.09.07 nulcheon@newspim.com |
원안위는 이날 회의를 통해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2호기가 '원자력안전법' 제21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만족함을 확인하고 운영허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원안위의 운영허가 승인에 따라 신한울원전2호기는 이르면 다음주부터 핵연료 장전을 위한 사전검사와 함께 핵연료를 장전하고 출력상승시험 등 절차에 따른 시운전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본격적인 상업운전에 들어가게 된다.
이번 운영허가를 받은 신한울원전2호기는 신형경수로(APR1400)원자력발전소로 원자로 열출력은 3983MW규모이다. 설계수명은 60년이다.
앞서 신한울2호기는 지난 2011년 12월 건설허가를 득하고 2014년 12월 신한울 1,2호기 운영허가를 원안위에 신청했다.
이번 운영허가를 득한 신한울원전2호기와 동일 노형인 신한울원전1호기는 지난 2021년 7월9일 운영허가를 받은 후 지난 해 12월7일부터 상업운전에 들어갔다.
신한울원전2호기가 원안위로부터 운영허가를 승인받자 이세용 한울원전본부장은 SNS문자를 통해 "7일 신한울원전2호기가 원안위로부터 운영허가를 받았다"며 "신한울원전2호기의 성공적 시운전을 통해 한수원의 안전 운영능력을 보여주고 안전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에 큰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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