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3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같은 그룹 멤버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6인조 남성 아이돌 그룹 멤버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전지원 부장판사)는 7일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재량의 합리적인 판단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사정 변경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
앞서 A씨는 지난 2017~2021년 숙소와 연습실 등에서 같은 그룹 멤버인 피해자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및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범행의 수법과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도 함께 내렸다.
A씨는 현재 그룹에서 탈퇴한 상태이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