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가+] 여의도 뒤덮는 '김만배 인터뷰' 파문...與, 이재명·가짜뉴스 '투트랙' 공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만배·신학림, 가짜뉴스 보도한 기자들 함께 고발"
"네이버 뉴스평가위원회와의 유착관계도 조사해야"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대장동 사건'의 중심에 놓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허위 인터뷰 의혹'이 연일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만배 씨,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을 대선 공작으로 엮는 한편, 해당 사건을 집중 보도했던 소위 '친야 성향 언론들'에 공세를 가하며 '투트랙' 전략으로 정국을 주도하려는 의도란 해석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2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2023.02.17 seungjoochoi@newspim.com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서울경찰청에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을 포함, '대선공작 가짜뉴스' 관련자들을 고발했다. 윤두현 미디어정책조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취재진과 만나 "대선 여론조작을 위해 가짜뉴스를 조직적으로 유포시킨 김만배와 신학림을 고발한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보도한 기자 6명도 함께 고발했다"면서 "KBS 안모 기자는 반론이 어느 정도 있다. 언론의 속성을 감안해 좀더 논의한 후 고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 덧붙였다.

함께 자리한 김장겸 가짜뉴스괴담방지 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오늘은 1선 기자를 고발했는데 명단이 파악되는 대로 간부 기자들도 고발할 것"이라 설명했다. 

'대장동 사건의 몸통'으로 꼽히는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은 대선 6개월 전인 2021년 9월 15일 '윤석열 후보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모 씨를 만나 커피를 타주고 사건을 무마했다'는 내용으로 허위 인터뷰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인터뷰는 2021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자에 불리한 영향이 생길 것을 우려한 김씨가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신 전 위원장과 '대선 공작'에 나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 전 위원장은 당시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 전문위원 신분으로, 해당 인터뷰 녹음을 대선 3일 전인 지난해 3월 6일 '뉴스타파' 보도로 내보낸 뒤 김씨로부터 1억65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위원장은 이날 배임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기도 했다.

인터뷰가 보도될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 390억여원을 빼돌려 숨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상태였던 김씨는 신 전 위원장에게 건넨 돈이 신 전 위원장의 책을 구매한 것이라 주장 중이다. 

김씨는 인터뷰가 대선 국면에 영향을 주기 위한 의도였냐는 질문에는 "보도 당시 구치소에 있었고 검찰 조사를 받고 와서 구치소 내 관계자를 통해 그런 내용이 보도됐다는 걸 알았다"고 해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오른쪽)와 윤재옥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축수산업계 지원 및 문화·예술계 등 소비증진을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민·당·정 협의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08.18 leehs@newspim.com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부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재직 시절 대장동 수사를 무마하려 한 의혹이 있다고 허위보도한 jtbc가 어제 공식 사과했다"며 해당 사건을 언급했다. 

김 대표는 "이 대선 조작 공작 게이트는 단순히 흠집 내기 차원의 정치공세가 아니라 조직적·체계적으로 아주 치밀하게 기획된 선거공작"이라며 "정·경·검·언 4자 유착에 의한 국민주권 찬탈시도, 민주공화국을 파괴하는 쿠데타로서 사형에 처해야 할 만큼의 국가반역죄"라 맹폭했다.

이 대표를 향해서는 "범죄조직 일선 행동대원이 강도짓을 했다 하더라도 그 이익을 독차지하는 두목이 주범인 것처럼 선거공작 게이트로 이익을 보게 되는 자가 주범이라는 결론이 상식"이라 일격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 6일 국회에서 '대선공작 게이트(가제) TF 긴급회의'를 열고 과방위·문체위·법사위 등 관련 상임위 간사와 사회 분야 대정부 질문자, 미디어정책조정특별위원회(미디어특위) 위원장을 참석시켜 사건 진상 규명과 관계당국의 수사를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김만배·신학림의 가짜뉴스 대선공작의 전말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 사건의 본질은 가짜뉴스로 대선 결과를 바꿔치기하려 한 희대의 대선공작으로, 당선자를 윤석열에서 이재명으로 바꾸기 위해 자행됐던 중대한 국기문란이자 반민주적·반헌법적 범죄"라고 일갈했다.

동시에 "일부 언론 문제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선거 때마다 누군가 조작된 가짜뉴스를 유포하면 유사 언론 매체가 보도하고, 그 내용을 받아 야권 인사들이 의혹을 증폭시킨 뒤 친야 언론이 이를 확산시키는 것으로 여론을 조작해왔는데 이것도 판박이"라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오른쪽)과 이철규 사무총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학교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23.06.19 leehs@newspim.com

당 지도부 내에서도 연일 관련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선을 사흘 앞둔 시점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올린 글을 인용하며 관련자 처벌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대선 3일 전 김만배, 신학림의 인터뷰가 보도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널리 알려 주십시오. 적반하장 후안무치의 이 생생한 현실을"이란 제목으로 글을 올린 바 있다.

이 사무총장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있었던 천인공노할 국기문란이자 파렴치한 선거공작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면서 "민주주의 근간을 뒤엎으려 시도한 국기문란 사범들에 대한 추상같은 단죄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 부각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병풍(兵風) 세풍(稅風) 이어 '허풍(虛風)'입니까"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고, 대선 당시 후보자 TV토론에서 이 대표가 윤 대통령을 향해 "조우형에게 커피는 왜 타줬습니까?"라고 질문했던 것을 언급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가 대선 후보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장동은 검찰 게이트고 윤석열이 몸통이라고 100% 확신한다"고 말했던 것, 민주당 홈페이지에 "대장동 사건의 뿌리가 윤석열 후보였음이 드러났다.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고 이재명 후보에게 누명 씌우기였다"는 내용의 브리핑이 게재됐던 것을 연달아 지적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상상 속 커피를 창조하는 천재적 조작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라며 "범죄 수익의 종점까지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왼쪽)과 권성동 의원이 대화를 하고 있다. 2022.10.17 kimkim@newspim.com

◆ 박성중 과방위 여당 간사 "뉴스타파, 네이버 뉴스평가위원회와의 유착관계도 조사해야"

해당 문제는 지난 5일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에 의해 거론됐다.

과방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성중 의원은 "KBS, MBC, 한겨레 등 친민주당 언론들이 왜곡 보도만 남발하고 있어 우리 수산업을 황폐화시키고 있다"면서 특정 언론을 겨냥해 날을 세웠다.

박 의원은 "처음 뉴스타파가 대선 3일 전인 3월 6일에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그 다음 날 MBC가 받아서 하루에 무려 톱뉴스 4꼭지를 내보냈다"면서 "KBS, JTBC 등도 온라인, 재방송으로 끝도 없이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완전히 가짜 뉴스를 이용한 대선 공작 사건"이라며 "이런 가짜 뉴스 숙주, 뉴스타파가 버젓이 포털 네이버의 최상단인 콘텐츠 제휴 CP(Contents Provider)라고 한다. 네이버 뉴스평가위원회와의 유착관계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과방위 위원인 권성동 의원도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해당 사건을 언급하며 "민주당에 의한 선거공작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권 의원은 "15대 대선 때 김대업 병풍사건을 떠올려 보면 자명해진다"며 "16대 대선에서도 이회창 후보가 최규성으로부터 20만 달러를 수수했다고 민주당이 허위 선전선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년 전 조작 녹취테이프가 오늘날의 조작 녹취파일로 바뀌었지만 가짜뉴스를 대대적으로 유포해 선거판을 뒤집으려고 했던 정치공작은 그대로인 것"이라며 "그때도 민주당이었고 현재도 민주당이었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또 "그때 15대 대선, 16대 대선에서 이런 가짜 뉴스로 선전선동을 일삼았던 장본인, 가짜 뉴스 전문 국회의원이 지금 민주당석에 앉아 있다"며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본회의장 안에는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오갔다. 

권 의원은 "제가 누구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다. 두 번 다 사면받았다"라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선거공작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해서 엄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한 장관에게 당부했다.

yunhu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