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가 도내 착한가격업소를 대상으로 공공요금 지원비를 최대 69만 원까지 지급한다.
제주도청 전경. 2023.09.06 mmspress@newspim.com |
제주도는 올해 전기·가스요금 인상으로 가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착한가격업소 259개소를 대상으로 공공요금 지원비를 추석 전까지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도는 2023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우수 인센티브로 교부된 특별교부세 1억 5000만 원을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 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자 업소당 가스요금 58만 원을 신규 지원한다.
또한 상반기에 226개소에 업소당 20만 원씩 지원한 전기요금도 11만 원씩 추가 지급한다.
이외에도 업소별 최대 12만 원 상당의 맞춤형 물품도 지원한다. 제주도는 착한가격업소를 대상으로 청소기, 헤어드라이기, 무선포트, 다리미 등 지원물품 수요조사를 지난 8월에 마쳤으며, 9월 8일부터 순차적으로 배송을 시작할 예정이다.
맞춤형 물품 지원은 일괄적으로 종량제 봉투로 지급했던 이전의 지원방식에서 업소가 실제 필요로 하는 물품 지원 방식으로 개선한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일괄적으로 종량제 봉투로 지급했던 지원방식에서 업소가 실제 필요로 하는 물품 지원으로 개선했다.
한편, 제주도는 매월 둘째 주 수요일과 넷째 주 목요일을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도는 착한가격업소의 경영을 지원하고자 상수도 사용요금 매월 최대 50톤(6만 8000원)까지 감면, 지역화폐 탐나는전 결제 시 10% 할인 혜택, 중소기업육성기금 경영안정자금 우대금리 적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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