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베트남산 낙태약과 담배를 불법으로 유통시킨 귀화 여성이 해경에 검거됐다.
해경이 압수한 물품들.[사진=서귀포해양경찰서] 2023.09.06 mmspress@newspim.com |
서귀포해양경찰서는 6일 약사법 및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 출신 귀화 여성 A씨(40대)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SNS에 '낙태약 판매', '베트남산 담배 팔아요' 등 광고글을 게시한 뒤, 해당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선원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당 물건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피의자의 금융거래 내역을 분석해 판매 정황을 수집하고 피의자의 주거지와 차량을 압수수색해 베트남산 낙태약, 담배, 피의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포함한 13품목 384점을 압수했다.
A씨는 불법 판매 수익으로 2023년 한 해 동안 약 14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과정에서 A씨는 "부업으로 생활비를 벌기 위해 그랬다"며 자신의 혐의를 모두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수사가 마무리되면 사건을 제주지방검찰청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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