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경찰서가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1일부터 30일까지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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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경찰서 청사[사진=평택서]2023.09.06 krg0404@newspim.com |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특히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10월 한 달간 불법무기 소지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를 꼭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중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불법소지로 적발될 경우에는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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