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릴 때는 탁자 밑, 나갈 때는 계단, 대피장소는 야외 넓은 곳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진 발생 시 국민이 당황하지 않고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오는 11일부터 17일까지 지진안전주간으로 정하고 지진 행동요령을 집중 홍보한다고 6일 밝혔다.
포스터=행안부 제공2023.09.06 kboyu@newspim.com |
지진 발생 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진행동요령은 다음과 같다. ▲우선 탁자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한다▲흔들림이 멈추면 승강기가 아닌 계단 통해 이동한다▲떨어지는 물건에 주의하면서 야외 넓은 공터로 대피한다▲지진해일이 발생하면 높은 곳(언덕·야산 등) 또는 3층 이상 건물로 대피한다.
행안부는 다양한 지진안전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지진안전 누리집'(지진안전.com)을 통해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한다. 지진안전 누리집에서는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을 재미있게 알 수 있도록 국민참여형 이벤트를 지난달 28일부터 진행하고 있다. 이벤트는 오는 27일까지 주차별로 진행되며 참여자에게 소정의 사은품도 지급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지진안전주간에 국민이 보다 알기 쉽고 참여하기 쉽도록 다양한 홍보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