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폭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
평등권·행복추구권 침해 주장
"위법한 공격 저항…관념상 허용"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부부싸움 도중 남편의 폭행에 대항해 손톱으로 팔을 할퀸 경우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남편을 손톱으로 할퀴었다가 폭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심판 청구를 인용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 2022.06.16 |
청구인 A씨는 2021년 1월 주거지에서 피해자인 남편과 말다툼을 하다가 112 신고를 하기 위해 남편이 들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는 과정에서 손톱으로 팔 부위를 할퀴는 방법으로 폭행했다는 피의사실로 같은 해 5월 폭행 혐의에 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기소유예 처분이 본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겉으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않는 한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의 폭행은 피해자가 먼저 위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해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여성인 청구인이 남성인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발로 차이고 잡혀 끌려가자 이에 저항해 팔을 할퀸 것은 최소한의 방어수단"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행위가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밝히지 않고 폭행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내려진 기소유예 처분은 수사미진과 법리오해의 잘못에 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헌재는 이번 결정에 대해 "최근 '묻지마 범죄' 등의 확산으로 정당방위 성립 요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위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려는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않는 한 이는 사회관념성 허용될 수 있는 점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