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산하기관, 최소 1명 이상 여성이사 구성
[광주=뉴스핌] 김시아 기자 = 광주시의회는 광주시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의 약칭 '여성이사 신설 조례 일부개정안'이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양성평등주간(9월1~7일) 첫날, 양성평등 향상에 광주시의회 여·야 여성 의원들의 뜻이 하나로 모아진 결과이다.
이로써 여성 전문인력이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등 조직 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광주시의회 전경 [사진=뉴스핌 DB] |
'여성이사 신설 조례안'은 총 5건으로 행정자치위 소속인 명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정다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각각 '광주 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광주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를 산업건설위 소속인 김용임 의원(국민의힘)이 '광주 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환경복지위 소속인 박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광주환경공단 설치 조례',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광주시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은 당연직을 제외한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않도록 했다. 즉 공공기관은 최소 1명 이상의 여성이사를 확보해야 한다.
명진 의원은 조례 개정 배경으로 "전세계적으로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면서 노동시장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며 "반면 우리나라의 유리천장지수와 여성이사 비율이 선진국 기준 최하위를 차지하는 실정이어서 여성이사 확대는 양성평등에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정다은 의원은 "이사회 구성의 성별 다양성 제고를 통해 조직구조를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조례는 고무적이고 바람직하다"며 "특히 주민복리 증진 목적으로 설치된 지방공기업의 경우 민간보다 높은 수준의 공익성이 요구된다는 측면에서 여성이사제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용임 의원은 "최소 1명 이상의 여성이사 구성은 공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생활 속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전환적 장치다"며 "여성이 편견을 깨고 충분한 능력 발휘와 성과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박미정 의원은 "여성이사 신설을 통해 차별적 유리천장을 깨는 것은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여성 중간관리자 풀 구축과 여성 인재 육성 교육까지 필요하다"며 "공공영역에서 성 평등이 뿌리내리고 지역 공기관의 대시민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각 상임위를 통과한 여성이사 신설 조례안은 오는 6일 광주시의회 제31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saasaa7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