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 대덕구는 9~11월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7월 말 기준 지방세 총 체납액 66억원, 세외수입 체납액은 약 65억원으로 이번 정리기간 동안 각 32.8%인 22억원, 15%인 약 10억원을 목표로 설정에 징수에 나선다.
대전 대덕구청 전경. [사진=대전 대덕구] |
구는 납부를 회피하는 고질·상습 체납자는 강력한 체납정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의 약 64%(약 41억원)을 차지하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진행한다.
다만 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는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 납부(CMS 분납) 편의를 제공하고 체납처분 유예를 검토하는 등 탄력적으로 집행할 계획이다.
또 지역 내 외국인 주민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지방세 정보 부족으로 발생하는 체납을 예방하고자 '외국어 지방세 체납안내문'을 제작·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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