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A "지난달 30일 혜산비행장서 집행"
수의방역소장과 평양 식당 책임자 등
판결문엔 "3대 멸해도 부족할 대역죄인"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 북부지역인 양강도 혜산에서 지난달 30일 소를 도축해 밀매해온 9명이 집단으로 공개총살되는 일이 벌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1일 대북매체인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북한은 수년 간에 걸쳐 소고기를 불법 유통시킨 밀매업자와 공범에 대한 공개 폭로모임을 열고 주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들을 공개 처형했다.
식량증산을 촉구하는 북한 선전포스터. [사진=조선중앙통신] |
양강도의 한 주민은 RFA에 "오늘(30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혜산 비행장 등판에서 공개총살이 있었다"며 "연봉 산지를 메울 만큼 2만 5000여명이 모여 총살 현장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개 폭로모임은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조선인민군 특별군사재판소의 판결로 진행됐다"면서 "군사재판소의 판사가 각 죄인들에 대한 범죄를 내리 읽은 다음, 앞에 세운 말뚝에 선 남자 7명, 여자 2명을 군인 사격수들이 처형했다"고 전했다.
처형된 이들은 양강도 수의방역소장과 도 상업관리소 판매원, 농장 간부, 평양 모 식당책임자, 10호초소(평양 진입로 보위부 단속초소)에서 군인으로 복무하다가 제대한 대학생 청년 등 9명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017년부터 지난 2월까지 2100여 마리의 국가소유 소를 잡아서 팔아먹은 혐의를 받았다.
북한은 농업생산에 필수적인 소를 국가자산으로 간주해 임의로 도살하거나 빼돌리는 일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번의 경우에도 판결문에는 "소가 밭을 갈고 농사를 짓는데, 나라의 알곡생산을 저해하고 사회를 혼란시키려는 목적에서 소를 도축했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북한군 특별군사재판소가 공개총살에 앞서 "이 자들은 우리나라의 하늘에도 땅에도 묻을 곳이 없는 대역죄인들로 3대를 멸족해도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yj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