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시가 일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창원시청 전경 [사진=창원시]2023.08.29. |
시는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2023년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 참여자 82명을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은 매월 청년이 20만원을 적립하면 시·도가 20만원을 2년간 추가 적립해주는 사업으로 960만원과 약정이자를 청년에게 만기금액으로 지급한다.
신청은 9월 1일부터 17일까지 모다드림 청년통장 누리집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10월말이며 모다드림 청년통장 누리집에 게시한다.
신청자격은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19세~39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로 총급여 3240만원(월평균 270만원)이하, 가구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정부 및 지자체의 자산형성 유사사업 참여자는 제외되며 금융위원회 사업인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은 중복 가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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