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오는 9월 1일부터 10월2일까지 2023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해 취업, 소득과 상관없이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지역화폐로 분기별 25만원, 1인당 최대 100만원이 지급된다.
청년기본소득 안내 홍보물[사진=안성시] 2023.08.31 lsg0025@newspim.com |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998년 7월 2일부터 1999년 7월 1일 사이에 출생한 24세 청년이다.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해 거주하거나 과거 합산해 10년 이상 경기도 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본인이 신청하면 된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청년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를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에서 대리신청이 가능하다.
지급은 심사 및 선정을 통해 오는 10월 20일부터 지역화폐 카드 사용등록을 한 청년에게 지급하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청년기본소득이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lsg00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