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지난 2019년 한화 대전공장에서 발생했던 근로자 3명이 숨진 폭발 사고와 관련해 1심에서 징역·금고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공장 관계자들에 대한 항소심이 오는 10월 시작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최형철 부장판사)는 당시 한화 대전공장장 A(57)씨 등 관계자 6명의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오는 10월 17일 연다. 지난해 2월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지 1년 8개월 만이다.
한화 대전사업장(공장) 정문 [사진=뉴스핌DB] |
지난 2019년 2월 14일 오전 8시 42분쯤 대전 유성구 외삼동에 위치한 한화 대전공장 추진체 이형공실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나 안에 있던 B(25)씨 등 근로자 3명이 숨졌다.
당시 로켓추진체에서 연료를 분리하는 이형 작업을 하던 중 폭발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공장에서는 발생 9개월 전인 지난 2018년 5월 29일에도 로켓추진 용기에 고체연료를 충전하던 중 폭발 사고가 발생해 5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9개월여 전에 폭발사고가 있었는데도 최대한의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5명에게는 금고 2∼10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업자인 한화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검찰과 A씨는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한편 <뉴스핌>은 당시 한화 대전공장 실제 폭발사고 시간이 알려진 것보다 12~13분 가량 먼저 일어났으며, 한화 대전사업장 측이 119 신고를 하기까지 20여분을 지체하는 등 은폐를 시도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으로 [단독] 보도했다.
당시 한화 대전공장 복수 관계자 취재 결과 "폭발사고 당시 한화 대전사업장 안에 있었다. 폭발음도 꽝 하고 한번 들린 게 아니라 꽝꽝꽝 하고 세 번 들렸다"며 "폭발사고 시간은 오전 8시42분이 아니라 오전 8시29분 혹은 8시30분쯤"이라고 입을 모았다.
사고 발생시간을 12~13분 가량 늦게 잡고 119 신고도 20여 분 늦게 함에 따라 한화 측은 사망자가 없었을 경우 사고를 은폐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한화 측 관계자는 대전사업장의 상황일지를 보여달라는 뉴스핌의 요청을 거절한 뒤 "사고 발생시간은 14일 오전 8시42분이 맞고, 확실하다. 최초 119 신고는 오전 8시49분에 했다"며 "한화는 14일 현장대응팀을 꾸려 관련기관과 함께 사고 수습 및 원인 파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