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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 강제 추행' 박완주 의원,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기사입력 : 2023년08월30일 15:48

최종수정 : 2023년08월30일 15:53

강제추행·직권남용·명예훼손 혐의 전면 부인
박지현, 재판 방청 후 "사건 내막 다 알아…분노스럽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무소속 박완주 의원이 첫 재판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합의14부(부장판사 장성훈)는 30일 오후 강제추행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박 의원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그는 "강제추행에 대해서 그런 사실이 없다"며 "상해를 인정할 수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설령 인정된다 하더라도 치료 시점 등에 비추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피고인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성 비위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박완주 무소속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보좌관 성추행 혐의 관련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8.30 mironj19@newspim.com

이어 "직권남용과 관련해 공소장에 기재된 경위사실이나 동기는 사실과 다르지만 면직을 요청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현재까지 피해자는 같은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권리행사방해 결과가 발생한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명예훼손과 관련, 참석자 면면과 신분, 구체적 발언 내용, 피고인이 진술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춰보면 고의는 없었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던 지난 2021년 12월 보좌관이었던 A씨를 강제추행해 이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힌 혐의(강제추행치상)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4월 성추행을 신고한 A씨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같은 해 5월 지역구 관계자 앞에서 성추행 사건을 알린 혐의(명예훼손)도 받는다.

민주당은 박 의원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5월 박 의원을 제명했다.

박 의원은 "공소사실에 관한 의견이 변호인과 같은가"라는 판사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 그는 정장을 입고 재판에 참석해 시종일관 변호사와 답변을 공유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박 의원은 재판 시작 전 남부지법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부분아 과장됐다"며 혐의를 부인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억울함 속에서도 저는 단 한 번도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불필요한 논쟁을 유발하고 싶지 않았고 진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곳에서 밝혀 나가겠다는 생각이었다"라며 "오늘 진실을 바로잡을 수 있는 법정에서 저와 제 가족들 그리고 언론과 국민들 앞에서 하나씩 하나씩 밝혀나가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완주 무소속 의원의 보좌관 성추행 혐의 관련 첫 공판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8.30 mironj19@newspim.com

한편 이날 재판에는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했다. 박 전 위원장은 재판 전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분과 연대하고 또 가해자를 지켜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왔다"고 말했다.

재판이 끝난 후 박 전 위원장은 "저는 사건과 관련해 그 내막들을 다 보고받아 알고 있는데 그것들을 전면 부정한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분노스럽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박 전 위원장은 '증인을 요청하면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당연히 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18일 오후 2시반에 열린다.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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