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가수 이승기씨와 수익금 정산 문제로 법정 공방 중인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가 회삿돈 4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권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뒤 "주거가 일정하고 범죄 혐의와 관련한 증거 자료가 대부분 수집됐다"고 했다.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 [사진=후크엔터테인먼트] |
유 부장판사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액을 전부 반환하거나 공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수사의 경과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로 보아 증거 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주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권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권 대표는 2012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후크엔터테인먼트 자금 약 4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권 대표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수면유도제 졸피뎀을 불법 처방받은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지난 6월 검찰에 송치됐다.
앞서 가수 이승기씨는 지난해 11월 당시 소속사인 후크엔터테인먼트로부터 데뷔 이후 18년간 음원 사용료를 한 푼도 정산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미정산 수익금 정산 등을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보냈다.
후크 측은 이 씨에게 자체 계산한 정산금 54억원을 보냈지만, 이 씨 측은 '일방적인 계산법'이라며 법정에서 이를 다투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권 대표와 함께 가수 이선희의 횡령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이선희는 2013년 원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해 지난해 6월까지 대표로 재직하며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권 대표는 원엔터테인먼트 이사로 이름을 올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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