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에서 만취 운전하다 잠에 들어 경찰에 붙잡힌 운전자가 수배범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29일 대전 유성경찰서는 지난 11일 밤 12시 21분쯤 유성구 궁동에 위치한 상가 주차장 앞을 승용차로 막은 채 자고 있던 5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붙잡았다고 밝혔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27%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지난 11일 밤 12시 21분쯤 유성구 궁동에 위치한 상가 주차장 앞을 한 운전자가 승용차로 막은 채 자고 있던 5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붙잡았다. 사진은 경찰이 A씨에게 지문 신원조회를 시도하는 모습. [사진=대전경찰청] 2023.08.29 jongwon3454@newspim.com |
당시 경찰은 A씨가 밝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에 등록된 인적사항 정보 등을 여러차례 확인했지만 조회되지 않거나 다른 사람 명의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로 A씨를 체포해 경찰서까지 임의동행했다.
여러 인적사항 파악 시도 끝에 경찰은 A씨에게 지문 신원조회를 시도하자 결국 A씨는 자신의 신원을 실토했다.
경찰 조회 결과 A씨는 사기, 강간 등 11건 죄목의 수배자였으며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신병을 검찰로 인계했으며 현재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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