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 경주 산내면·칠곡 가산면
이상민 행안장관, 신속한 복구 추진…피해복구비 신속 지원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제6호 태풍 카눈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강원 지역 1개 군과 경북 지역 2개 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행안부 제공 |
이번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는 지난 14일 긴급 사전조사에 따라 우선 선포된 2개 지자체(대구 군위군·강원 현내면) 이외에 태풍 피해에 대한 관계부처의 정밀 합동 조사 결과를 반영해 이루어진 조치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지자체는 우선 선포지역과 동일하게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되어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특히, 정부는 기존에 발표한 호우 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을 이번 태풍 피해에도 적용하는 한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까지 포함해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 조치가 피해지역이 안정화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복구계획을 마련하고 피해복구비에 대한 정부 지원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