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뉴스핌] 남효선 기자 = 태풍 '카눈' 내습으로 극심한 수해피해를 입은 대구시 군위군이 향후 2년간 지적측량수수료 최대 100%까지 감면 혜택을 받는다.
이번 지적수수료 감면은 대구시가 군위지역의 빠른 피해복구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긴급 요청하면서 이뤄졌다.
태풍 '카눈' 내습으로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기는 등 극심한 수해 피해를 입은 대구시 군위군이 지난 14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사진은 남천 제방 붕괴로 물에 잠긴 군위군 효령면 병수리.[사진=군위군] |
이에따라 군위지역은 올해 8월14일부터 2025년 8월13일까지 2년간 최대 100%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대상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군위군 전체이다.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 시설 등이 태풍 피해로 전파되거나 유실된 경우 수수료 전액 감면되며 가건물,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이 설치된 경우는 50%를 감면한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은 군위군에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대구시 각 구군 지적측량접수 창구,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및 바로처리콜센터(1588-7704)로 문의하면 된다.
권오환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시행이 태풍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일상과 생업에 복귀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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