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사무실 컴퓨터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설치해 시간 외 수당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소방 공무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윤양지 판사)은 사기·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기소된 A(37)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형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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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서울서부지법. 2023.05.18 allpass@newspim.com |
A씨는 지난 2021년 3월 자신이 사용하던 사무실 컴퓨터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설치, 시간외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퇴근 시간을 조작해 수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매크로 프로그램은 명령어를 입력해 특정 작업을 자동으로 반복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프로그램이다.
A씨는 이를 통해 오후 6시에 퇴근했음에도 오후 11시까지 퇴근한 것처럼 등록했고, 116회에 걸쳐 385시간의 시간외 근무를 인정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편취한 근무수당은 총 430만원 가량이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약 10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편취액도 적지 않다"며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부당 수령한 시간외 근무수당 및 가산징수금 1900만원 가량을 모두 납부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징계를 받았으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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