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통지·회의·투표 모두 전자화
주식매수청구권 제도개선 방안도 담겨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내년부터 모든 주주가 온라인으로 출석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자주주총회 제도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24일 기업환경 개선과 주주보호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모든 주주가 온라인 출석하는 '완전 전자 주주총회'와 주주들이 온라인 공간과 오프라인 공간을 선택해서 온‧오프라인 주주총회를 동시에 여는 '병행 전자 주주총회'가 법적으로 허용된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물리적 주주총회 원칙으로 인한 주주권 행사의 한계와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기업 비용 부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비상장회사가 총자산의 10% 이상 규모의 사업을 물적분할했을 때 이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도 추가된다.
주식매수청구권이란 기업의 구조변경 등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인정되는 권리로 회사에 일정 가격으로 주식 매수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이다.
상장회사의 경우 이미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물적분할 반대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비상장회사로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합병·분할 등 기업 구조변경 효력 발생일까지 회사가 산정한 매수가액을 전액 지급하는 경우 반대주주를 채권자 지위로 전환하고 ▲매수대금에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가 주식매수청구권과 관련해 주주에 통지한 매수가액 이상의 금액 공탁을 허용하며 ▲주주에게 구체적인 매수가액 산정근거를 제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법무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절차를 통해 각계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올해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켜 2024년 연중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