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자체 간 협력…기업활동 지원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완화…아동급식 전자카드 한도액 개선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지역 밀착형 규제를 발굴하고 관련 부처·지자체와 협의와 논의를 통해 44건의 중앙부처 규제를 새로 개선했다고 23일 밝혔다.
올 상반기에 지역현장에서 발굴·개선한 중앙부처 규제는 ▲기업활동 지원(10건) ▲국민체감 분야(11건) ▲신산업(6건) ▲지역개발(6건) ▲탄소중립/바이오(4건) ▲산업단지(2건) ▲일자리창출(2건) ▲조선/해양/항만(1건) ▲환경/입지(1건) ▲기타(1건) 등 총 44건이다.
앞으로 국내건설업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이 14일에서 7일로 단축돼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14일 이상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 이후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어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 동안 공사기간 지체 등으로 건설업체는 경제적 손실을 부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행안부와 고용부는 건설업의 인력난 해소와 경제적 손실을 완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또 측정대행업자가 측정계약 사실을 '환경측정분석시스템'을 통해 지자체 등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에 통보하면 계약 관련 자료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현재 측정대행업자가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체결 7일 전까지 계약 관련 자료를 지자체 등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에 제출 하도록 돼있다.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 20km 이내 지역에도 하수도 방류수 수질기준을 엄격하게 적용‧시행하는 경우 사업특성을 유연하게 고려해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아동급식 전자카드의 충전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해 아동급식 전자카드를 매달 2~3번씩 충전하는 불편을 해소한다.
아동급식 선불카드 월 최대 충전 한도액은 5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선불카드를 월 2~3회 충전하는 불편으로 반복적 민원이 발생하는 실정이었다. 이번 규제개선을 통한 반복적으로 발생하던 민원 또한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과수원이나 시설원예 농가 등에서 액체비료 살포 시 흙을 가는 작업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의무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해 경비 절감이 가능하도록 했다.
과수원과 시설원예농장 등은 흙을 갈아야 하는 경우가 없으나 액체비료를 사용하려면 관련 규정에 따라 반드시 흙을 갈거나 로터리작업을 하도록 되어있어 비료값 절약과 친환경적 작목을 위한 액체비료를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이번 규제개선으로 관련 농가의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토양오염을 방지하고 국민의 안심먹거리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행안부는 2015년부터 매년 중앙부처 규제개선을 추진해 지금까지 593건의 규제를 개선한 바 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민, 지역기업이 겪는 규제애로를 해결함으로써 지역기업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