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는 오는 10월 말까지 '외국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해 집중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안성시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납부안내 홍보 포스터.[사진=안성시] |
23일 시에 따르면 이 정책은 외국인 체납액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내·외국인의 차별 없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서다.
시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은 3억900만원으로 이 중 자동차세 체납이 대다수로 방치하면 장기 체납이 될 가능성이 크고 출국 이후에는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시는 외국인 맞춤형 홍보물을 통한 납세 홍보로 영어·중국어·베트남어 등 3개국 언어로 제작한 포스터, 리플릿 등을 외국인 지원시설과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비치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외국인 협회 등의 협조를 받아 SNS 등을 통해 납부 방법과 체납에 따른 불이익을 안내해 자진 납부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외국인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급여 압류, 자동차 압류 및 공매처분, 번호판 영치, 비자 연장 제한 등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세금 납부에는 내·외국인 구분이 없는 만큼 외국인의 눈높이에 맞춘 지속적인 납세 홍보를 통해 납세 의식을 높일 것"이라며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실시해 차별 없는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lsg00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