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내 전입자 대상 비용 지원
[강진=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강진군은 지난달 '강진군 주택 신축 지원 조례'를 제정·공포함에 따라 인구 5만 달성을 위한 신규사업인 주택 신축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22일 강진군에 따르면 사업 신청 기간은 이달 21일부터 내달 19일까지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8월17일) 기준으로 '5년 이상 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강진군에 전입한 자'이며, 아직 전입하지 않은 전입 예정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강진군에 전입한 지 5년이 지난 대상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남 강진군청 전경 [사진=강진군] 2023.08.02 ej7648@newspim.com |
사업대상자 결정은 강진군 주택 신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15세대가 선정된다.
군은 평가항목으로 강진군에 주택을 신축하려는 전입자(전입 예정자) 중에서도 ▲연령대 ▲주택 소유 여부 ▲사업대상지 토지 소유 여부 ▲5년 이하 신혼부부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해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대상자는 10월 초에 사업 선정이 확정, 통보된 이후에 반드시 3개월 이내에 사업을 착수해야 하며, 이 기한이 지나면 사업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향후 선정된 대상자의 주택이 완공되면 군에서는 주택 감정평가와 대상자 전입 여부를 확인 후 주택 감정가의 50%(최대 3000만 원)의 지원금을 대상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사업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민선8기 역점사업인 주택 2000세대 조성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주거는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조건이며 주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구도 늘어날 수가 없다"며 "앞으로 늘어나고 있는 빈집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전입자들의 살 곳을 마련해 주고, 더불어 주택 신축 지원사업을 통해 완전히 강진에 정착하게 해 정주 인구를 꾸준히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