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 혐의
사업시행 관계자 5명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처남인 김모(53) 씨를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 모씨는 양평 공흥지구 사업시행사인 ESI&D의 실질적 소유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이정화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김 씨 등 사업시행자 관계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
검찰은 이들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해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조 추가로 적용했다.
김 모씨는 회사 관계자 등과 함께 2016년 양평군에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감경받을 의도로 공사비 등이 담긴 증빙서류에 위조자료를 끼워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ESI&D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4111㎡에 도시개발사업을 벌여 350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했다.
이 사업 과정에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았고 사업 시한도 뒤늦게 소급, 연장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일었다.
2014년 11월에서 2016년 7월로 시한을 임의로 변경한 혐의를 받는 양평군 공무원 3명은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다.
89hk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