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 위판 불가...국립수산과학원, 연구용 수거
[경주·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보호종인 '참고래' 한 마리가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다.
18일 경북 포항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30분쯤 경주시 감포항 남동방 20km(약 11해리)에서 고래가 혼획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통발어선 A(9t급)호는 이날 새벽 3시 13분쯤 구룡포항을 출항, 그물을 수거하던 중 고래가 통발 줄에 걸려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해경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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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 감포항 남동방 20km(약 11해리)에서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된 보호종인 참고래.[사진=포항해경]2023.08.18 nulcheon@newspim.com |
해경은 이날 A호에 의해 구룡포항으로 인양된 고래를 검시하고 불법포획 흔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그물에 걸려 혼획된 고래는 길이 11m 80cm, 둘레 4m 52cm 크기의 보호종인 '참고래' 수컷으로 확인됐다.
참고래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 따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돼 있다.
참고래를 포함한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고래류는 관련 법규에 따라 위판이 불가하며 혼획된 경우 지자체에서 수거해 폐기하게 된다.
다만 연구‧교육용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이를 수거할 수 있다.
이날 혼획된 참고래는 국립수산과학원이 연구‧교육 목적으로 수거했다.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고래는 15종으로 귀신고래, 남방큰돌고래, 대왕고래, 보리고래, 북방긴수염고래, 브라이드고래, 상괭이, 참고래, 향고래, 흑동고래, 범고래, 흑범고래, 근돌고래, 낫돌고래, 참돌고래 등이다.
한편 보호종이 아닌 고래류 경우,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제10조 2항9해양수산부)'에 따라 해양경찰의 불법포획 여부 조사 결과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은 죽은 고래에 한해 해양경찰로부터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발급받아 수협을 통해 위판이 가능하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해상이나 해변에서 고래를 발견할 경우 가까운 해양경찰 파출소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