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자신의 여자친구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서 여자친구 지인의 집 현관 비밀번호를 파악, 몰래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김예영)은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여자친구의 카톡 내용을 몰래 훔쳐보며 집 주인인 B씨의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또 B씨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게시물을 통해 B씨가 집을 비운 시간을 알아내 2회에 걸쳐 주거에 침입했다. A씨는 옷장 안 보석함에 놓여있던 B씨의 금목걸이와 금반지 등을 절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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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A씨는 4회에 걸쳐 또다른 6명에게 현금과 재물 등 합계 110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반복하여 범행한 점, 피해물품이 다수이고 고가인 점,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 및 다수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일부 절취 사실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절취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에 관한 것에 불과한 점, 피해자들은 도난당한 물품의 구체적인 내역, 도난 시기 등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위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위 물건들을 절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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