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하차한 여성을 뒤쫓아가 머리카락 등을 잡아당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운전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운전사의 행동이 정당행위라고 봤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판사 이민지)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7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B씨는 A씨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했다가 3~4분 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하차했고, 이에 A씨는 B씨를 뒤쫓아가 손으로 B씨의 상의 등을 잡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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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무죄 판결 이유에 대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CCTV·블랙박스영상)를 종합하면 A씨는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고 그냥 가려는 B씨를 붙잡기 위해 손으로 상의나 팔을 잡은 것으로 보이고 계속 택시비를 달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와 같은 행위는 그 경위와 목적, 수단 등 제반 사정에 비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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