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17일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교통사고를 거짓으로 신고해 보험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20대 A씨 1명을 구속하고 범행을 공모한 배달대행 업체 배달원 등 24명을 입건했다.
용인동부경찰서 전경.[사진=뉴스핌DB] |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2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용인시 일대에서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은 교통사고를 마치 실제로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해 보험사로부터 49회에 걸쳐 72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A씨 등은 배달대행 업체에서 배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되거나 지역 선·후배 사이로 '병원만 다녀오면 된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A씨의 권유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 등은 보험사에 사고 접수할 때 현장 출동자가 나오지 않아도 접수할 수 있다는 맹점을 이용해 허위사고를 신고한 뒤 신고 당일 병원 치료를 받아 빠르게 합의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보험사기 범행을 주도하고 출석에 불응하며 은신했던 주범 A씨를 체포해 검찰에 구속 송치 했고 나머지 공범들에 대해서도 수사 후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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