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오는 31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오는 10월 말까지 2개월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당 205원, 경유는 리터당 212원, LPG부탄은 리터당 73원 내려가는 효과가 10월 말까지 유지된다.
정부는 2021년 11월부터 약 1년 9개월 동안 유류에 붙는 세금을 깎아주는 조치를 시행해오고 있다. 인하폭은 20%에서 시작됐다가 지난해 7월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돌파하자 37%까지 확대됐다.
올해부터는 유종별로 인하폭을 달리해 휘발유는 25%, 경유와 LPG부탄은 37%를 적용한 방식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OPEC플러스의 원유 감산 발표 이후 국제유가가 치솟자 이를 이달 말까지 재연장했다.
정부가 이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한 것도 최근 국제유가 상승세에 따라 국내 유류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유가 추이를 보면 올해 1월 리터당 1563원이었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이달 16일 1731원으로 치솟았다. 1800원을 넘어섰던 경유 판매가격은 지난달 1396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하면서 현재는 리터당 1596원을 기록 중이다.
기재부는 "최근 국내외 유류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자료=기획재정부] 2023.08.17 soy22@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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