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25%·경유 37% 인하 2개월 연장"
"최근 국제유가 오름세…국민부담 완화 차원"
"9월 초에 세수 재추계 결과 발표할 것"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10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최근 국제유가가 오르고 있고 그에 따라 국민들 부담도 커지고 있다"며 "국민 부담 완화와 유가 오름세 등을 감안해 10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휘발유에 붙는 세금의 25%, 경유와 LGP 부탄에 붙는 세금의 37%를 깎아주는 조치를 이달 말까지 시행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리터당 205원, 경유와 LPG 부탄은 각각 213원, 73원 낮아지는 효과를 보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기자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3.08.16 dream78@newspim.com |
이어 "2개월 연장함으로써 국민들의 유가 상승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10월 말 이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10월 중 국제유가 동향 등을 살펴보고 그 때 추가로 방침을 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재정준칙 법제화에 대한 의지도 다시 한번 드러냈다. 그는 "8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를 열어 빨리 통과시켜달라고 여야 간사님들께 말씀드리고 있다"며 "국회와 대화를 통해 (재정준칙이) 도입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와 관련해 '부자감세' 지적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시각이 다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지난 2014년 (증여세 공제 한도를) 5000만원으로 확대한 이후 소득 수준과 물가 상승을 감안해야 한다"며 "여유 있는 부모들이 자녀들의 새 출발과 관련해 증여세를 내지 않고 자식들에 증여할 수 있는 금액 한도를 소폭 늘려서 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야당에서 출산을 전제로 증여 공제 한도를 확대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하도록 하겠다"며 "자녀들에 대해 결혼 전후 2년의 여유를 줘서 출산과 연계돼있는 증여세에 관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내년 예산안 규모와 방향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추 부총리는 "예산안 작업이 막바지인데 마무리 되면 지출 증가율과 방향성에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9월 초 쯤 세수 재추계를 실시할 것이란 계획도 밝혔다. 그는 "세수 추계는 9초에 해서 발표하도록 하겠다"며 "내년 예산안을 발표할 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세수 재추계안을) 말할 것이고, 그 이후에 확정해서 말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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