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민원실 위법행위 4058→5286건...30% 증가
웨어러블 캠 등 각종 장비 확충·대응 체계 강화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신림역과 서현역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으로 경찰이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하면서 대응을 강화하는 가운데 경찰서 민원실에서도 난동 등 위법행위가 늘고 있다.
17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서 민원실에서 발생한 폭언 등 위법행위는 5286건으로 2020년 4058건, 2021년 4483건에 이어 최근 3년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경찰서 민원실에서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사례들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민원실 위법행위에 경찰은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내놓았다. 기존에 비치된 대형방패, 가스분사기, 장봉 외에 테이저건과 호신용 조끼, 삼단봉 등을 추가로 비치한다.
위법상황 발생시 즉시 지역경찰에 지원을 요청하고 민원인 대피와 위법행위자 진압 등 초동조치를 진행해 다른 민원인과 직원의 안전을 확보하는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분기별 1회 이상 대응 훈련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위법행위 채증을 위한 휴대용 웨어러블 캠이 지급될 예정이다. 웨어러블 캠은 지난해 7월 행정안전부가 민원처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민원담당 공무원의 안전 확보 방안으로 도입됐다.
경찰은 우선 예산확보에서 한계가 있는만큼 위법행위가 자주 발생하는 1급 경찰서를 중심으로 도입한 뒤 이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민원실에 폐쇄회로(CC)TV만 설치돼 있어 채증 등에 있어 사각지대가 있는 부분을 해소하고 범죄 예방 효과도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전부터 민원실 위법행위 문제는 많이 발생해 직원들이 위협을 느낀 사례도 많아 이전부터 대응책을 마련하긴 했지만 흉기난동 사건 등 특별치안활동이 선포되면서 종합적으로 살펴 대안을 내놓았다"면서 "웨어러블 캠이나 장비를 도입해 사법처리가 원활히 되면 강력대응으로 위법행위 예방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일선 현장에서는 위법행위 대응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장비 도입보다도 위법행위 발생시 지역경찰관이나 형사들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찰 민원실 관계자는 "웨어러블 캠은 사건 후 불법행위자 처벌에는 활용될 수 있겠지만 사건 발생시에 직원이나 민원인을 보호할 수 있는 건 아니다"면서 "사건 발생시 지역경찰이나 형사에서 신속하게 범인을 제압하고 상황 대응하는게 중요한만큼 지역경찰과 원활한 협조와 대응이 제일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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