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부산본부세관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약 5개월간 중국산 플랜지(Flange)의 우회 수입을 차단하기 위한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252억원 상당의 관세법 위반업체 14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기획단속은 저가 중국산 플랜지를 국산으로 둔갑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위반행위를 차단함으로써 부산지역에 특화된 철강산업을 보호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했다.
![]() |
부산본부세관 전경[사진=부산본부세관] 2018.9.17 |
적발내용별로는 A업체는 플랜지를 저세율인 기타 철강제품으로 허위 수입 신고했다가 덜미가 잡혔다.
B업체는 중국산 플랜지를 다른 품목번호로 우회 수입해 국내에서 단순 가공 후 국산으로 둔갑해 수출 등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C업체는 유통이력신고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제조자 또는 소매업자로 유통이력을 허위 신고했다.
부산세관은 플랜지를 기타 품목으로 우회 수입한 업체에 대해 품목분류 오류 시정조치를, 원산지를 손상하거나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추가조사를 통해 형사처벌을, 유통이력 허위신고 등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이번 기획단속 이후 플랜지 우회 수입실적이 지난 2021년 73억원에서 2022년 133억원, 2023년 7월 22억원으로 대폭 축소됐다.
부산세관은 이번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부산지역 소재 플랜지 수입·유통업체 200여 곳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제도와 유통이력 주요 위반사례를 배포하는 등 업체 계도 및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통이력 신고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저가 수입물품이 국산으로 원산지를 둔갑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psj94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