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 방향 논의
2024년부터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기준 완화 검토
다자녀 가구, 돌봄교실 신청자격 확대 검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다자녀 지원 정책이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과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기준이 2자녀로 완화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6일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3.08.16 pangbin@newspim.com |
이번 정책은 다자녀 선호 현상이 낮은 20~30대를 겨냥했다. 육아정책연구소의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과 다자녀 비선호 성향 조사에 따르면 '자녀는 하나보다 둘 이상이 낫다'는 질문에 긍정적인 응답을 한 비중은 20대가 58%, 30대가 48%에 불과했다. 자녀가 많을수록 경제적 부담 증가와 일·가정 양립에 대한 어려움이 커졌다는 것이 정부의 해석이다.
특히 다자녀 가구에서의 출생아 수는 전체 출생아 수보다 더 빠르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4.3% 줄었지만, 둘째 이후 출생아 수는 4.8% 감소했다.
최근 5년간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수와 비율 모두 줄어드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통계청의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의 수' 자료에 따르면 1자녀를 둔 가구는 2017년 39.4%에서 지난해 42.4%로 증가한 반면, 2자녀 가구 수는 50.1%에서 47.9%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자녀 가구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인식되는 양육·교육·주거 관련 지원정책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오는 12월까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하기로 했다. 민영 주택의 경우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자녀수가 많은 가구가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2024년부터는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기준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감면율 한도 설정 등 지방세수에 미치는 효과 분석 및 지자체 의견수렴 거쳐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문화시설에 대한 다자녀 기준도 완화된다. 다자녀 할인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하고, 증빙 서류로 다자녀 우대카드 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공=교육부 |
이외에도 광역지자체 단위에서 다자녀 가구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하고, 기초지자체·사업 단위에서도 다자녀 가구 혜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교육부는 돌봄수요가 높은 다자녀가정 등을 대상으로 돌봄교실 신청자격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수준과 함께 자녀수를 고려한 본인부담금 추가 할인을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비 지원기준과 관련해 조례를 제·개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며 "지원 범위와 항목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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