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200가구 대상…24일부터 8월 1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용인특례시는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 100만원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용인특례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포스터.[사진=용인시] |
지원 대상은 온 가족이 시에 주소를 두고 ▲동일 가구 내 18세 이하 자녀 2인 이상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4인가구 972만1735원)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주거용 주택 거주자다.
시는 200가구를 모집해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 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시비 2억원을 투입한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오는 24일부터 8월 11일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이나 주택 소유 여부 등을 심사한 뒤 대상자를 선정하고, 오는 9월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동원 시 주택과장은 "육아와 생계로 어려움을 겪는 다자녀 가구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며 "조건을 갖춘 시민이라면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혜택을 꼭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serar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