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경찰의 관심을 끌기 위해 오피스텔에 불을 지른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스핌 DB] |
A씨는 지난 5월 29일 오후 7시 20분쯤 대전 서구에 위치한 오피스텔에서 현관문에 종이상자를 쌓아놓고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다친사람은 없었으나 공동 현관문과 엘리베이터, 우편함 등이 불에 타 660만원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평소 이용한 성매매업소 관련자들이 자신을 도청한다고 생각해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경찰이 믿어주지 않자 관심을 끌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망상과 환각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만 66명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불을 질러 거주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했으며 피해 보상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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