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피해복구·이재민 회복 큰 역할"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충주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고 밝혔다.
충주시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해 괴산댐 월류로 해류 지역인 살미면을 비롯한 6개 지역 주민이 긴급 대피해고 농경지 및 도로가 침수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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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에 선출된 이종배(오른쪽) 의원.[사진 =국민의힘 충북도당] 2023.07.14 baek3413@newspim.com |
이번 집중호우로 충주에 242억 원의 피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이 의원은 피해현장을 직접 찾는 노력뿐 아니라, 피해복구의 시급성을 관련 정부 부처에 공유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막대한 피해 상황을 전해며 특별재난지역에 선정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해 왔다고 전했다.
이에 정부는 충주에 관계부처 합동 피해조사를 실시했으며, 선포 기준을 충족한 충주시는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이 의원은 "이번 충주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신속한 피해복구 및 이재민 등의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를 위해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피해 복구에 그치지 않고 집중호우 피해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동일한 피해가 재발해지 않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해겠다"고 했다.
충주시가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에 선정됨에 따라 지자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해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됨은 물론, 피해주민에 대해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시해는 18가지 혜택에 추가해 총 12가지의 추가 혜택이 제공 될 예정이다.
onew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