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13명·폭행 및 상해 전과자 범행 반복
2022년 1월 '이상동기 범죄'로 규정 후 TF 구성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신림역과 서현역에서 일어난 흉기난동 사건 이후 이상동기 범죄 통계를 내놓으며 범죄 유형화와 함께 사례 관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청 이상동기 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는 10일 '2023년 상반기(1~6월) 이상동기 범죄'는 총 18건이 해당된다고 밝혔다.
죄종별로는 상해가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살인미수를 포함해 살인 3건, 폭행치사가 1건 있었다. 이들 중 9명은 구속 송치 됐고 나머지 9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범행전력을 보면 전과없음은 5명이었고 나머지는 재범으로 ▲1~5범 4명 ▲6~10범 5명 ▲11범 이상 4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폭행과 상해 등 동종전과로 폭력성이 반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또 대부분의 범죄는 충동적으로 발생했으나 살인의 경우를 사전에 도구를 준비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다.
또 이상동기 범죄 판단 기준을 크게 세 가지로 마련했다. 기준은 ▲피해자 무관련성 ▲동기 이상성 ▲행위 비전형성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총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도범'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22)이 10일 오전 분당 수정경찰서에서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08.10 leemario@newspim.com 2023.08.09 leemario@newspim.com |
경찰은 지난해 1월 그동안 범행 동기가 명확하지 않거나 불특정 대상을 상대로 하는 범죄를 '묻지마 범죄'로 부르던 것에서 '이상동기 범죄'로 규정하면서 관련 TF를 구성했다. 이상동기 범죄가 발생함에도 구체적인 개념이 정립되지 않으면서 통계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다보니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인다.
해외에서도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 따로 분류를 해놓고 통계를 수집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수사국(FBI)에서 2006년부터 범죄 분류 매뉴얼에 '불특정 동기 살인'을 따로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TF에서 내부 회의(4회)와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1회)를 거치면서 다른 범죄와 구분되는 판단기준을 마련했고 사례별 분석과 질적 분석을 위한 통계원표 개선을 했다고 밝혔다. 통계원표 개선으로 기존에 '우발적', '현실불만' 같은 모호하고 중첩되던 표현을 '제3자 대상 분풀이', '사회에 대한 적대감' 등으로 범행동기, 유형 항목을 세분화했다.
전문가들은 이상동기 범죄는 범행 직전의 범인이 전조를 보이는만큼 이를 분석해 예방할 수 있는만큼 각각의 범죄행위를 분석하는게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현재 '이상동기 범죄'로 규정돼 있는 개념을 범행 동기나 사건 내용 등을 바탕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이상동기 범인들은 범행 전 어떤 신호나 징후를 보이는데 통계를 바탕으로 분석하면 예측할 수 있고 범죄 예방도 가능하다"면서 "미국에서 증오범죄라는 항목이 있는 것처럼 범죄 동기나 정의를 구체화하고 유형을 세분화해야 오해의 소지도 줄이고 시민들의 불안 심리가 커지는 것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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