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검찰이 코스닥 상장사 최대주주 지분을 저가에 인수해 주식 리딩방 매수추천과 시세조종 등으로 주가를 올린 다음 매각해 시세차익을 얻은 관련자 4명을 기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채희만)는 지난 2020년 10월 경부터 2021년 2월 경 코스닥에 상장된 P사의 최대주주 지분을 저가에 인수한 뒤 주식 리딩방 매수추천과 주가조작 세력의 시세조종을 통해 주가를 부양시킨 다음 매각하는 방식으로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은 사건 관련자 4명을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 중 P사의 인수단 부회장 역할을 맡은 A(55)씨와 시세조종 역할을 맡은 B(38)씨, 주식 유튜브 방송을 운영하며 리딩방을 운영한 D(28)씨는 구속 상태로 기소됐고, 마찬가지로 유튜브 방송을 운영하며 리딩방을 운영한 C(40)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사진=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제공] |
이들은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단기시세차익을 노리고 P사 주식을 인수한 뒤 주식리딩방에서 이 사실을 숨긴 채 매수를 추천해 주가가 상승하면 매각하는 방식으로 단기시세차익을 실현했다.
구체적으로 A,B는 단기시세차익을 노리는 다수의 법인과 조합 등 페이퍼컴퍼니를 모집한 뒤 지분을 인수했다. 이는 최대주주 지분 인수자가 인수 후 단기간 사이에 매도한 사실이 공시되면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여러 개의 법인, 조합이 각 5% 미만의 지분을 인수하시는 방식을 사용한 것이다.
이어 C,D는 1000여명이 참여한 주식리딩방에서 P사 주식 매수를 추천했다. 이들은 "○○종목이 1월에 작업이 끝나면, P사 종목으로 들어온다. 1500억~2000억은 매수수급으로 유입된다", "여기 방 물량은 체크해서 사주측에 얘기하니, 걱정말고 담으라"는 식으로 회원들을 속였다.
B는 이 과정에서 회원들을 속이기 위해 단주매수주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해 매수세가 유입되는 듯한 외관을 형성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2개월 정도의 단기간 동안 130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 A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2억원 가량, B는 13억 5000만원의 추가 부당이득을 취하기도 했다.
검찰은 D의 불공정거래행위에 접수된 패스트트랙 사건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A,B,C의 구체적 범행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은 전액 추징하고, 페이퍼컴퍼니로 이용된 법인, 조합 및 그곳에 출자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여 세금탈루 여부 확인토록 할 예정"이라며 "검찰은 앞으로도 주가조작 및 주식 리딩방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사건의 관여자들은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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