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실무 총괄 이모 부사장도 벌금 500만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2018년 정규직 신입사원 공개 채용 과정에서 미리 정해둔 남녀 비율에 맞춰 여성 지원자를 차별해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신한카드 법인과 당시 인사팀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10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한카드와 이모 부사장에게 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pangbin@newspim.com |
유 판사는 "신한카드는 성별을 사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여성 지원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했고 이 과정에서 남녀를 차별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사원급 이하 직원 중 남성이 여성에 비해 현저히 적다는 이유만으로 합리적 이유 없이 여성을 차별했다"며 "그 결과 일부 여성 지원자들이 보다 좋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서류 전형에서 탈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인사팀장으로 실무를 총괄하고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지위에 있던 이 부사장이 개인적 이득을 취했다고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이후 채용에서 남녀 차별적 관행이 시정된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신한카드 측은 일부 직무는 성격상 휴일 및 야간근무가 필요해 남성에게 더 적합하고 미리 정한 남녀 성비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정한 것은 남녀고용평등법상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 판사는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일부 업무에 남성이 더 적합하다는 생각은 고정관념에 의한 것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신입사원들이 야간근로가 필요한 직무에 집중배치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며 남성을 우대할 합리적 사유가 없다고 했다.
앞서 신한카드는 2018년도 정규직 신입사원 공개 채용 당시 1차 서류전형 심사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남성 지원자의 점수를 임의로 올려 여성 지원자 92명을 부당하게 탈락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부사장은 인사팀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9월 경 ▲디지털 ▲신사업·핀테크 ▲빅데이터 ▲ICT 등 4개 분야에 지원한 3720명에 대해 직무별로 남성 및 여성 지원자 순위를 구분해 서열화하는 작업을 한 후 미리 정해 놓은 남녀 비율(7대 3) 에 맞춰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지원자는 남성 2097명(56%), 여성 1623명(44%)이었으나 1차 서류전형에서 합격한 지원자는 남성 257명(68%), 여성 124명(32%), 최종 합격자는 남성 82.5%, 여성 17.5%로 나타났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신한카드와 이 부사장을 각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징역·금고형보다는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법원에 서면 심리를 청구하는 절차다.
그러나 법원은 재판을 통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공판에 회부했고 검찰은 지난 6월 이들에게 약식기소액과 같은 각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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