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선고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검찰이 지인 청탁을 받고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서울서부지법. 2023.05.18 allpass@newspim.com |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에서 검찰은 영업방해 등 혐의를 받는 함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아울러 하나은행 법인에는 벌금 700만원 가납지급 명령을 내렸다.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 시절인 지난 2015년부터 2016년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 과정에서 지인 청탁을 받고 서류 전형과 합숙면접, 임원면접 등에 개입하고 불합격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입행원의 남녀비율을 4대1로 미리 정하는 등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3월 1심 재판부는 부정채용 지시 증거가 없고 차별 채용이 은행장의 의사결정과 무관한 관행이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장기용 전 부회장은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 하나은행 법인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과 하나은행 법인은 지난해 3월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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