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조사 결과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
김 시장 "공직자로서 부주의한 처신 논란 일으켜 시민들에 사과"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가 '황제 수영 강습'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경일 파주시장에 대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경고'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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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
9일 뉴스핌이 경기도 조사담당관을 통해 확인한 결과, 지난 7월 27일자로 김경일 파주시장에 대한 '경고' 처분이 내려졌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김 시장의 '황제 수영 강습' 논란에 대해 지난 5월 3일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긴급 점검하고 경기도에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
권익위는 김 시장 등이 지역 주민들과 달리 강습 시간이 끝난 점검 시간에 수영장을 이용하거나 이용료를 일부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현지 점검한 결과 김경일 시장이 수영장을 이용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다른 특혜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정상적인 수영장 이용 시간 후 일시에 이용자들이 몰려 샤워장이 붐빈다며 수영장 점검시간에도 불구하고 약 20분간 이용자들이 밖으로 나온 수영장을 이용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르면 수상 안전요원은 욕수 깊이의 적절성·침전물이나 사고의 발생 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해 1시간마다 수영조를 점검해야 하고 이 시간에 이용자들은 수영조 밖으로 나와야 한다.
또 대리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일반 이용자들과 달리 시의원이 시장의 이용 신청이나 결제를 대리했고, 회원증을 발급받지 않고도 아무런 확인 절차 없이 수영장을 이용했다.
해당 수영장은 시장과 시의원이 이용 연장 결제를 하지 않아도 수영장을 계속 이용하도록 해 1인당 5만5000원인 1개월 이용료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권익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김 시장은 미납분을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파주시가 수영장 운영을 위탁한 업체에 연간 60억 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지만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점검을 약 10년간 실시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김 시장은 입장을 내고 "공직자로서 부주의하게 처신해 논란을 일으키고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 드린다"며 "앞으로는 공직자로서 수신(修身)에 더욱 힘쓰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시장이 되기 위해 시정에 매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