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경남 양산시는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 정보를 제보한 시민에게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양산시청 전경[사진=양산시] 2020.02.17. |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만으로 추적이 어려운 세원을 시민 제보로 찾아내어, 재산은닉, 고의적 체납처분 회피 등 악의적 체납행위에 대한 처분으로 성실납세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공정 세정을 구현하려는 취지다.
체납자 명단은 양산시 누리집과 위택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고는 은닉재산 신고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위택스 또는 우편, 방문해 제출하는 방법이 있다.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며 익명의 제보는 허위 또는 음해의 우려가 있는 만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접수되지 않는다.
포상금은 신고를 통해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을 징수했을 경우 지급되며, 징수액의 5~15%를 지급하고 한도는 1억원이다.
시는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탈세·탈루자에 능동적 대응하고자 추적징수TF를 꾸려 지난 1일부터 연말까지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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